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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이란
디테일의힘
2025. 3.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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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부여하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주로 고령자(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뇌졸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분류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뉘며,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1. 1등급 (최중증)
신체·인지 기능 저하가 심하여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요양시설이나 재가 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2. 2등급 (중증)
신체·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도움이 많이 필요함
요양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 이용 가능
3. 3등급 (중등도)
신체·인지 기능 저하로 도움이 필요하지만, 일부는 스스로 수행 가능
주로 재가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이용
4. 4등급 (경증)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함
주로 재가 서비스 이용 가능
5. 5등급 (경증, 치매 전담)
주로 경증 치매 환자에게 해당하며, 인지 기능 저하가 중심이 됨
주로 인지 재활 서비스와 치매 특화 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 전화(1577-1000),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2. 방문조사를 통해 신체·인지 기능 평가
3. 등급 판정 후 결과 통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재가 요양 서비스나 요양원 입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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